인국공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401만원…한국공항공사보다 117만원 많아

인천국제공항공사 복리후생비. 송언석의원실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 복리후생비. 송언석의원실 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는 ‘공공기관은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대 매출액의 7% 이상의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고 있어 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운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인국공과 자회사 직원 1인당 평균 복리후생비 지급금액은 각 401만8000원·405만원이다.

같은 공항계열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2020년 기준 284만2000원)와 비교해도 117만6000원 많은 금액이다.

현재 국가공무원들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이 제도는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해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다.

15년(국가공무원의 평균 근속연수) 근속한 국가공무원의 경우 80만원 정도의 맞춤형 복지를 지급받고 있으며, 여기에는 15~20만원 수준의 단체보험이 포함된다.

인국공과 자회사들의 복리후생비 항목 중 ‘선택적 복지제도’가 국가공무원들의 ‘맞춤형 복지제도’와 유사하다.

그러나 국가공무원이 80만원 가량의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받는 것과 비교해 인국공 15년차 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는 이의 3배가 넘는 250만원에 달한다.

인국공 자회사들도 국가공무원의 2.3배에 달하는 185만원(단체보험 포함)을 지급하고 있다.

인국공은 사내복지기금은 기금대로 쌓아두고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공사 예산에서 지급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 사내복지기금 정관에는 장학금·의료비·건강진단비·취미회 운영지원 등은 기금에서 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인국공은 매년 공사 예산에서 6억원 내외의 건강진단비·조의금·체육행사비·동호회비를 지급하고 있다. 정관을 위반한 것이다.

사내복지기금은 직접 사업 연도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의결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해 매년 대규모 흑자를 보여왔던 인국공은 거의 매년 수십억원 이상의 기금을 적립해왔다.

올해 9월 기준 적립액은 345억원에 달한다.

기획재정부의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지침(2013년)」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결혼·사망 조의금 등 경조사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고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인국공은 매년 4000~6000만원의 조의금을 예산에서 지급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국공 자회사들은 복지포인트(선택적 복지제도)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 단체보험을 별도로 운영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국공 자회사들은 현재 설립 초기로 사내복지기금을 운영하지 않아서 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인국공 자회사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는 매출원가와 판관비 항목으로 지출되고 있는데, 매출액에서 복리후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인천공항 운영서비스의 매출액은 1051억원, 복리후생비 지급액은 79억70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7.6%에 달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의 경우 매출액 979억원이며 복리후생비 지급액은 69억2700만원으로 매출액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7.1%다.

송 의원은 “취준생들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인국공과 자회사들이 이번에는 흥청망청 복리후생비 잔치로 또 한번 국민들을 분노케 만들었다”라며 “정부는 공공기관들의 방만한 복리후생비 제도를 종합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기관들은 국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비 제도를 정비·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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