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 알뜰주유소 440곳 중 216곳 위법 적발…지자체별 처벌결과 달라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 조치 현황. 구자근 의원실 제공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된 알뜰주유소 조치 현황. 구자근 의원실 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정부는 폴(SK·GS·S-Oil) 주유소에서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시설개선비용 지원·품질보증프로그램·여신지원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에도 알뜰주유소의 위법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알뜰주유소 조사·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진행하며 행정처리는 지자체가 맡고 있다.

각 기관이 처리 결과를 공유하지 않는 등 부실한 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구자근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가 알뜰주유소에 지원한 여신액은 ▲2017년 1037억원 ▲2018년 2248억원 ▲2019년 3191억원 ▲2020년 4543억원이다. 

한국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의 시설개선 지원을 통해 캐노피·간판·심벌로고 등에 3000만원 이내 상표시설 설치비용과 사업활성화를 위해 최대 3억원의 여신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 폴주유소의 경우 별도 거리제한이 없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이 가능한 구조이나, 알뜰주유소는 설치시 이격거리(1~3Km)를 두고 허가를 해주고 있어 독점시장을 보장해 주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 정책에 따라 알뜰주유소는 현재 전국에 총 1233개가 설치돼 있다. 

2021년 7월 기준 ▲고속도로(EX) 알뜰 주유소가 185개 ▲농협 알뜰 640개 ▲자영 알뜰 408개다.

여러 혜택에도 알뜰주유소의 가짜 석유 판매·정량 미달 등 법 위반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등록됐던 자영 알뜰주유소 총 440곳 중 절반에 달하는 216곳이 석유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법 위반 내용은 ▲가짜석유판매(50건) ▲품질부적합(61건) ▲정량미달(33건) ▲등유 차량용연료 판매(23건) 등이다. 

가짜석유판매에 대한 각 지자체의 행정 처분 내역은 ‘사업정지’부터 ‘처분없음’까지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알뜰주유소는 가짜석유건으로 적발됐지만 사업정지 25건·과징금 17건·처분없음 8건의 조치가 내려졌으며, 정량미달의 경우도 사업정지 1건·경고조치 26· 과징금 4건·처분없음 2건 등 지자체별로 처벌결과가 달랐다. 

이 중 2회 이상 적발된 알뜰주유소는 38군데에 달했다. 

가짜석유를 제조 판매하는 등 5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도 강력한 처분 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석유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및 단속업무는 석유관리원이 맡고 있지만, 이에 따른 행정처리는 해당 지자체가 맡고 있다.

또 최종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개별 지자체만 파악하고 있으며 중앙 정부·석유공사·단속한 석유관리원 모두 확인하지 못 하고 있어 관리방안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 의원은 “정부의 각종 알뜰주유소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판매와 정량미달 등 법위반이 심각하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통해 적발에서부터 최종 처벌까지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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