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2명서 작년 222명으로 급증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료인 적발 현황. 이용호의원실 제공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의료인 적발 현황. 이용호의원실 제공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1. 의사 A씨는 환자 14명에게 46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업무 외 목적으로 투약해 1억2141만원을 챙겼다. 이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미보고·허위보고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2. 간호조무사 B씨는 서울 강남구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프로포폴 1박스(10병)를 절취해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주거지에서 프로포폴 1병(50㎖)을 10㎖씩 2회 투약한 혐의로 적발됐다.

마약류 사범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5년간 4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인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방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건수는 ▲2017년 42명 ▲2018년 98명 ▲2019년 130명 ▲2020년 22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1년은 7월말 기준 99명으로 확인돼 5년간 의료인 총 591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류 사범은 ▲2017년 1만4123명 ▲2020년 1만8050명 ▲2021년 7월 9361명이다.

이 중 의료인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17년 0.3%에서 ▲2020년 1.2% ▲2021년 1.1%로 5년간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향정신성의약품 취급·관리 위반으로 이 부분 위반건수는 ▲2017년 30건(71.4%) ▲2018년 76건(77.6%) ▲2019년 96건(73.8%) ▲2020년 196건(88.3%)이며 2021년은 7월 기준 86건(86.9%)이다.

업무용 외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처방하고 진료기록부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기재·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 의원은 “매년 마약류 사범이 늘어나고 있는, 1% 내외라 하더라도 마약류를 조제·처방하는 의료인 비중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마약류는 현장조사를 나가지 않으면 미보고·허위보고를 잡아내기 어려운 만큼 현장조사와 대응인력을 강화하고,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을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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