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건보료 부정수급 약 11만건…2018년 이후 관련 조사 없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이 도용되거나 부정 이용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다.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8000만원에 달한다.
2018년 기획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으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또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주사·검사료·치과진료·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 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걳으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진료 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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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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