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평균 219건 발생…올해 10월 기준 337건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국가기관 및 지자체·공공기관·학교 등 공공영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2일 국회 여성가족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10월5일까지 국가기관 등 공공영역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후 해당 기관의 장이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보고한 건수가 1093건이다.
한 해 평균 219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2017년 71건 ▲2018년 147건 ▲2019년 242건 ▲2020년 296건 ▲올해는 10월5일까지 337건이 발생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기관은 학교로 ▲초·중·고 388건 ▲대학교 68건 등 총 456건에 이른다.
전체 발생의 42%가 학교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에서 67건 ▲중학교 129건 ▲고등학교 192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에서도 1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가족부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에 총 6번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지난 7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현장점검 강화 조치가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단 2차례만 현장점검을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 두 차례 현장점검은 서울시와 공군이다.
박원순 시장 사건과 공군 여중사 사건으로 서울시와 공군에 현장점검을 나간 게 전부이며 지난해 오거돈 시장 사건과 2018년 안희정 도지사 사건 등에 있어서는 현장점검은 나가지 않고 컨설팅으로 대신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가부는 5년 동안 1093건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대책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여부·사건 유형 등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여가부가 성희롱·성폭력 발생 기관으로부터 재발방지대책을 제출받고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면 점점 더 최악의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성희롱·성폭력 사건은 예방 및 재발방지가 중요한 만큼 여가부는 현장점검의 내실화·실질적 재발방지대책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