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피해의심 거래계좌 추적 위해 상시 점검 실시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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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우리나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연간 최소 5000억원에서 최대 1조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금융회사들은 이용자의 계좌가 피해의심 거래계좌로 이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계좌의 이체 또는 송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등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융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의원이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사회적 약자인 고령층과 전자금융 경험 미숙자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 금융회사로 하여금 피해의심 거래계좌를 찾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 이용자에게 임시조치에 관한 통지·해제 및 본인 확인조치를 한 때에는 그 내역을 서면 또는 녹취 등의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는 영업점포 축소·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 및 안정적 수익창출이라는 목적 하에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만 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강한 책임을 부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같은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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