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자체 수수료 책정…카드 가맹점 수수료보다 약 2~3배 높아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금융위원회는 2012년 개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결제 과정에 드는 원가인 적격비용을 재평가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반영한다.

그러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빅테크 기업들은 카드사와 다르게 아무런 제한 없이 자체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의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카드 수수료 대비 약 2~3배 높은 상황이다.

9일 송언석 국회의원이 인터넷 결제 플랫폼에 입점한 영세한 가맹점에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형 인터넷 결제 플랫폼들이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징수하면서 생기는 영세한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을 통해 빅테크 기업들이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금융위원회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세한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율로 인해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터넷 결제 플랫폼의 가맹 수수료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책정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권익을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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