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3건, 본회의 통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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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인지세 면제 제도는 영세한 농업인의 가계비 등 지원을 통해 실질적 소득 보전에 기여하고 있다.

도·농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경제활동 위축·FTA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다.

영업이익 1억원 미만 농업법인은 약 84%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 대표발의한 3건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업인에 대한 조세감면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전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올해 일몰될 예정이었던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2023년까지 면세혜택이 연장됐다.

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활동 감소뿐 아니라 농어촌 고령화·인구감소로 인해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연장된 조세감면제도가 우리 농어업과 농어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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