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질병·심한 장애로 구직활동 불가능한 피보험자 구직급여 대상 포함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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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에 의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실직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질병 퇴사의 경우는 향후 구직활동이 가능해지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

그러나 완치가 어려운 중증 질병이나 심한 장애를 얻은 피보험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진 못한 이들이 구직급여를 받지 못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을 구제하는 제도가 필요한 실정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양천을)은 중증질병·심한장애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중증질병·심한장애 등으로 실직 후 구직활동이나 근로를 하지 못할 경우 또는 폐업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피보험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등의 보호·지원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은 “중증질병이나 심한장애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 노력을 요구하는 수급요건은 아파도 구직활동을 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면서 “질병은 실업으로, 실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연계된다. 이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는 현실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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