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개선 시급”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민간임대사업자 제도를 개선해 등록임대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의 입장에 환영의 뜻을 보냈다.
태영호 의원은 1일 논평을 통해 “지원 축소 등으로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는 부작용을 감안, 민간임대사업자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수위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단기 방안으로 민간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비아파트·소형아파트 매입임대 확대 ▲민간기업형 임대(뉴스테이) 공급 ▲세금 혜택 및 지원 등 크게 3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태영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등록임대 사업을 장려했으나 2018년 9·13 대책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없애고, 2020년 7·10 대책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 유형의 단기매입임대와 아파트 장기매매입대 제도를 폐지했다”며 “이는 전월세 시상을 헤집고 정부를 믿었던 임대업자들을 기만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이후 신규 임대 등록주택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화한 조치 또한 신규 임대주택자 등록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그간 제한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임대등록 혜택이 가능하도록 해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시장 안정 유도 ▲임대주택 등록이 아예 불가능한 아파트에 대해서 소형 아파트에 한정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검토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