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재가했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전자결재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제가했다.

국회법 26조에 따르면 대통령 재가 후 정부는 그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요청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과 같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가한 것에 대해 "'정적 죽이기' 문서에 사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가했다. 야당 대표에게 '제발 죽어라'라는 일종의 선언이나 다름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윤 대통령의 지난 임기 1년 4개월, 대한민국의 국정운영은 사실상 '무정부상태', '각자도생'이었다. 민생 살리기'가 아니라, 오직 '정적 죽이기'로 점철된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등 수사기관 총력 동원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부정평가는 조금도 낮아질 기미가 없으니 경쟁자와 대안세력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최대 정적인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면서 "총선을 불과 8개월여 앞두고 '내가 살기 위해 네가 죽어야 한다'라는 식의 정권 차원의 '정적 죽이기'가 더욱 극단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를 죽인다고, 내년 총선 국민께서 윤석열 정권에게 표를 찍어줄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야당을 탄압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국민의 분노와 인내도 그 끝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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