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권리와 복지 없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권리와 복지 없는 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사진=공공운수노조

[뉴스클레임]

오는 30일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정한 '사회복지사의 날'이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기념해 사회복지사에 포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사회복지사의 날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2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을 앞둔 제 정당과 후보들에게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 제도 개선과 예산확충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노동연구원이 2022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의 월 급여총액은 222만원이다.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 급여총액의 2/3에 불과하다.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는 "민간 사회복지시설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정하는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와 지자체가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사회복지시설마다 다른 임금체계 대신 단일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음ㅁ에도 여전히 차별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부족한 인력을 증원하거나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지 않아 노동자들은 무료 노동을 강요받고 있다. 그나마 확충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와 반복되는 계약 해지의 고용불안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의 임금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추가 임금 인상만큼 사회복지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사명감만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라 사회복지를 전공한 청년들은 사회복지시설의 취업을 꺼리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들은 "권리와 복지가 없는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한다. 사회복지사의 포상 격려하기보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필요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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