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계엄 해제 외치며 국회앞 시위 중

박명규 기자
박명규 기자

[뉴스클레임]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속속 국회로 모이고 있다. 일부 시민들도 국회 앞에서 '계엄 해제'를 연신 외치며 시위 중이다.

민주당 고참 박지원 의원은 밤11시 44분경 SNS를 통해 "국회본회의장에 입장했다"며 "본회의장에는 100여 야당의원들이 집결했고 속속 도착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미치지않고는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에 비상계엄령? 가당치도 않다"며 "당장 취하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 제77조①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헌법 77조 3항은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에 대한 제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회의사당에 진입라는 것을 막거나 계엄 해제 표결 하는 것을 방해하면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라며 "그리고 이런 반헌법적 행위는 탄핵사유가 된다. 그리고 그에 부역하는 사람들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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