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흥 "민주당, 음모론 군불 피울 때 아냐"

[뉴스클레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헌재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은 음모론의 군불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김기흥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증거는 없는 '지레 짐작'일 뿐이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체포동의안 통과는 당내 일부 의원과 검찰이 '짜고 한 짓'이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도 '증거는 없고 추측'이라고 한 만큼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기흥 대변인은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공직선거법 항소심 유죄 결과에 대한 무서움과 불복의 밑자락을 깔고자 하는 비겁함이 묻어난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손' 하니 떠오르는 건 권순일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위기를 맞았는데, 성남시장 당시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TV 토론회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게 문제가 됐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는 2심에서 당선 무효형(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 숨 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며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선거 후보자의 토론 중 허위 사실 공표가 상당 부분 허용된다는 잘못된 기준을 세운, 민주적 선거에 역행하는 판결', '대법원이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아닌 거짓말이 ‘숨을 공간’을 준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판결은 2022년 대선 때 대장동 개발 비리가 터지면서 다시 주목받았다"며 "대장동 일당이 50억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멤버로 거론됐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대법관 시절 이 대표 판결을 주도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기흥 대변인은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며 음모론의 군불을 피울 때가 아니라 '재판 거래' 의혹부터 풀어야 한다"면서 "2025년 대한민국의 '보이지 않는 손'은 '죄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민심의 준엄한 명령'임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