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준석 "재판 통해 반드시 진실 규명돼야"

[뉴스클레임]
국민의힘이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7년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에 대해 "대선 승리에 대한 청구서 혹은 '언제든 입을 열 수 있다'는 협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법원 확정판결 엿새 만에 사면을 공개 요구한 것은 법치 파괴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호준석 대변인은 "그는 2023년 검찰에서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추진을 쌍방울에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도 보고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몇 달 뒤 사실이 아니었다며 말을 뒤집었고, 이 과정에서 친명 핵심들이 이씨 측을 접촉해 그를 회유했다는 논란이 벌어졌다"고 했다.
이어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1심 판결문에는 '이 돈이 경기지사의 방북을 위해 비공식적으로 전달된 돈이고, 방북 여부를 결정할 북한 상부에 대한 사례금의 성격이 있다고 보인다'고 적혀 있다. 판결문에 ‘방북’은 150회, ‘이재명’ 48회, ‘대납’이 43회 언급돼 있다"면서 "그러나 핵심 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는 결국 ‘이재명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대북 불법송금사건은 천안함 폭침 도발의 주범인 북한 김영철 등에게 거액을 보낸 국기문란 사건인데 1·2·3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검찰 독재 운운하며 사면을 요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내달 22일로 예정돼 있다. 재판부의 추후지정이나 민주당의 ‘재판연기법’을 통해 설령 재판이 또 연기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재판을 통해 반드시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 그래야 죄지은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자마자 뻔뻔하게 사면을 요구하며 청구서를 내미는 법치 파괴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