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못할 것 없다” 강경 드라이브…헌법재판소 ‘위헌정당 해산’ 기준·법정 절차가 최대 관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국민의힘 정당해산 가능성을 전면 거론하며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통합진보당도 내란 예비 혐의로 해산됐다. 국민의힘이 저지른 위헌행위가 더 크다면 10번, 100번도 해산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입장을 밝혔다. 여권 일각은 ‘국회 의결-국무회의 심의-정당해산심판 청구’ 절차 신설을 위한 법개정 및 특검 결과에 따른 해산 추진 등 입법·사법 양면 전략을 대비하고 있다.
위헌정당 해산심판은 법무부 장관만이 청구 가능하다(헌법 제8조4항, 헌재법 제40조).
‘해산 청구’는 해당 정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으로 위배되는 목적·활동을 했고, 그 혐의가 확정적으로 입증된 경우여야 한다.
실제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찬성해야 인용되며, 해산이 확정되면 정당 자체 해산과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까지 수반된다.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인용 사례는 통합진보당 단 한 번뿐이고, 이마저도 내란 등 입증된 중대 범죄가 있었을 때다.
내란특검 수사(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유죄 확정, 헌재가 요구하는 높은 위헌성 기준, 그리고 국회 내 추진 동력 등 여러 중첩 장벽이 있다.

민주당은 정당법·헌재법 개정으로 국회에 ‘해산 심판 청구권’을 신설하려 하지만, 국회 3분의 2 발의·의결이라는 현실적 난공불락의 장벽이 있으며, 그 후에도 헌재 엄격한 판단이 필수다.
법조계와 전문가 다수는 “정당 해산은 최후의 조치이자 민주주의의 최종 수단”이라며, 구체적 위헌행위의 실질 입증, 법률적·사회적 합의, 헌재의 엄정 심사가 모두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정치권 내에서도 해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사회 갈등, 그리고 국제사회 시선까지 중첩돼 있어 단시일 내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청래 대표의 초강경 메시지가 단순 정치공세를 넘을지, 실제로 헌재 문턱을 넘을지는 앞으로의 특검 결과, 국회 논의, 여론의 향배, 헌법적 심사의 엄격성까지 모든 변수에 달려 있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해산 논란은 쉽게 끝날 이슈가 아니며, 절차적 엄격성·법치주의라는 본질적 장벽 앞에서 향후 정치·사회 전반을 가늠할 대표적 분수령으로 남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