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 검찰 기능 분리,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여야 충돌 속 역사적 변곡점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내년 9월부터 검찰청 해체.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가결…내년 9월부터 검찰청 해체.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으나 표결이 강제 종료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여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948년 이래 78년 만에 검찰청은 공식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 내년 9월부터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되며, 기존 검찰청은 기능과 명칭, 조직상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청 폐지로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정치검찰의 권력을 무너뜨렸다. 이제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하겠다. 정의와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죄값을 반드시 묻겠다.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검찰아 잘 가거라”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뚫고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됐으며 검찰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검찰의 공로도 있으나 그 과오가 오늘의 결과를 불러온 것”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대한민국이 인권적·법치적으로 진일보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민 의원 또한 “한 번도 빛난 적 없는 정치검찰, 그 오욕의 역사가 드디어 끝났다. 오늘 정치검찰을 해체했다”며 이번 결정을 의미 있게 평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시대적 개혁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지만,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개혁 정국에 따른 후폭풍이 예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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