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그 어머니는 목놓아 울었다

"아이고 이제 우리 아들에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면목이 있겠네요. 죽어서도 편히 눈을 못 감을 뻔한 우리 아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볼 수 없어 눈물만 나네요. 불행 중 다행인건 우리 아들은 억울하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어도 또 다른 노동자들이 안타깝게 죽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커요."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의 말이다. 그는 아들을 가슴에 이미 묻은 듯 했다. 김용균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있던 27일 국회 앞에서 그는 하염없이 아들 이름을 외치며 목 놓아 울었다. 안타깝게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또 다른 노동자들이 죽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을 이었다.
한편 2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은 연일 국회와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원청의 하청 책임 및 문제 발생시 처벌 강화를 외쳤고, 결국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게 됐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꼭 통과돼야 했던 개정안이 이제서야 처리가 된 것이다.
개정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금작업, 수은, 납, 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 대상 물질의 제조·사용 작업의 유해·위험성을 고려해 사내 도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사업주의 사업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하도록 했다.
유해·위험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하려는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은 다시 하도급할 수 없도록 했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대표이사가 산재 예방을 위해 비용, 시설, 인원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게 했다.
개정법은 또,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안에 담긴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되,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해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했을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사망 사고 발생 시 양벌 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양벌규정(위법행위를 한 때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과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했다.
당초 정부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