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열린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
교육공무직본부 "학교 내 산안법 사각지대 없어야"

22일 국회에서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도희 기자
22일 국회에서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김도희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해관계의 상충, 무엇보다 예산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산안법 적용 사업장과 직군을 판단해야 한다. 예를들면 학교 같은 학생과 교사만 있는 게 아니다. 특수교육, 시설, 청소, 야간당직, 사서, 과학실험 등 다른 직종에도 추락, 화상 등 각종 부상 및 질병, 유해물질 중독, 근골격계질환, 감정노동 등의 위험요소가 있다. 이들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산안법이 적용돼야하는 이유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바른 산안법 시행령 개정 입법간담회'에서 교육공무직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구를 촉구했다.

박성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학교에는 다양한 직종들이 다양한 유해 요인을 안고 있다"며 "그러나 위험은 무시되고, 일괄 교육서비스업으로 묶이면서 모든 직종이 행정업무와 유사한 일로 규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산안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왔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전 직종이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투쟁해왔다. 정의당도 힘을 보탰다. 정의당은 교육서비스업을 사무행정직으로 단순 분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무행정업무라고 해서 산압법 보호에서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편 노동부는 “산안법 전면 적용 제외 범위를 가능한 한 축소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개정 방향으로 잡고, 교육행정 본연의 업무(행정, 사무)를 제외하곤 전면 적용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 말대로라면 그간 교육공무직본부가 주장해오던 ‘모두를 위한 산보위’ 설치가 가능해진다. 교육공무직의 업무는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안법 전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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