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차별,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약지사에 이의신청
활동지원시간 늘려달라, 하소연…국민연금 측 "기다려라"

29일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양지사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29일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양지사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29일 오전 11시경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양지사에 모여 들었다. 국민연금의 장애심사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시간에 대한 문제 때문이다.

장애인 이은수(가명)씨는 공동생활가정 탈시설 후 인천 단독 주택에서 자립생활하는 장애여성 (뇌병변2급/지적3급=1급)이다. 그는 현재 한달 110시간의 활동지원시간을 받고 있다. 하루 이용시간은 저녁식사 시간 지원을 하는 2, 3시간 정도다. 하지만 활동지원시간이 짧아 생활에 지장이 많다는 게 이 씨의 하소연이다. 탈시설 후 단독으로 생활하는 장애인들 대다수가 비슷한 상황이다.

이 씨는 용기를 내어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에서는 장애등급이 뇌병변 2급이기 때문에 활동지원시간을 더 주기가 형편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인천 계양구 담당 공무원은 7월 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지원서비스를 받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당장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장애인들이지만, 비장애인들의 배려라고는 조금도 살펴볼 수 없는 대목이다.

이 씨는 아침, 점심, 신변처리가 지원이 모두 필요한 중증장애인이다. 설 연휴를 앞두고, 하루 2,3시간의 활동지원사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시간이 하루 2,3시간(한달 110시간) 밖에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신변처리를 하는데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연금 인천부평계양지사는 <뉴스클레임>과 통화에서 “이 씨의 민원을 이미 접수 해 알고 있지만, 활동지원시간을 더 늘려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만 해명했다.

한편 이 씨의 주변 동료들은 "이씨가 제대로 먹지 못해 뼈만 남아있고 몸무게는 40Kg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29일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계양지사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29일 장애인들이 국민연금 계양지사에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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