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학교청소년상담사 집단해고 철회 총력 결의대회가 개최됐다.
2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는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화성시 41개 학교에서 6년이나 계속했던 청소년상담사업이 하루아침에 중단됐지만 경기도교육청도, 화성시도 책임을 떠넘기며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화성시는 2012년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청소년상담사를 학교에 배치했다. 화성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학교에서 상담사를 고용하는 형태였다. 2015년 말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장이 고용하는 계약직을 금지하면서 당시 시점으로 근무경력이 2년을 초과한 상담사들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계약을 종료했다.
화성시는 이후 위탁계약 형식으로 경력 2년 미만 상담사 40여명을 계약직으로 고용했다. 하지만 다시 계약을 종료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화성시는 2019년부터 1년 계약이 아닌 10개월 계약을 요구했고, 상담사들이 항의하자 사업 중단과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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