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회, 차별시정권고 결정…"정규직과 급여, 시설 이용 차별 없게 해라"

현대제철 내부 공정.
현대제철 내부 공정.

국가인권위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진정을 받아들여서 정규직과 급여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도급비를 보장하도록 하는 차별시정권고를 내렸다. 비정규직의 시설 이용 등에도 차별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4일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당진과 순천)에 따르면 2017년 4월 19일 사업장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가해지는 차별해소를 위해 조합원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임금격차에 더해지는 각종 차별부터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제철 당진공장, 인천공장, 포항공장, 순천공장에 정규직 노동자 8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1만2000여명은 200여 협력업체에 소속하여 일하고 있다. 이곳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상여금뿐만 아니라 의료비, 자녀교육비, 하계휴양소 이용, 명절 귀향비, 체력단련비, 성과금, 차량지원할인 등 복리후생 처우에 있어 정규직 노동자와 차등지급 받거나 아예 없다. 심지어 자기 일터 내 차량 출입조차 불허당하고 있다고 노조는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차별시정 진정 취지가 반드시 소송으로 다투고 있는 불법파견 쟁점과는 별개로, 근로조건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차별시정을 권고해 달라는 것이었므로 인권위법상 차별시정대상 기준에서 각하대상이 아니라고 봤다”고 이번 진정결정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원청인 현대제철이 작업수행 및 시간 등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인사노무관리에서 광범위하게 개입하면서 직?간접적인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도급비 등을 통해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므로 차별시정의 주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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