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법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면 과연 어떻게 지낼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속 수감된 척수마비 장애인이 욕창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됐다.

지난해 9월 장애인 A씨는 재판을 받기 시작했고 구속 수사 끝에 9월 21일 의정부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로부터 7개월만인 4월 현재, 김 씨는 수술을 받기 위해 대학병원에 입원해있다. 이유는 저온화상과 거대한 욕창이 그의 하반신 전체를 뒤덮고 있어서다. 욕창 부위는 상당히 심각해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곪았다.

2018년 1월 초, 김 씨의 재판이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첩됨에 따라 그는 경기남부에 위치한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안양교도소는 전국에 있는 9개 '장애인 전담 수용 교도소' 중 한 곳이다.

'장애인 전담 교도소'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김 씨가 안양교도소에서 배정받은 '의료거실'은 바닥에서 잠을 자야 하는 일반 수용실과 달리 군대 내무반 같은 형태로 침상이 있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화장실 입구 턱이 높아 휠체어 탄 채로 들어갈 수 없어, 김 씨는 기어서 화장실에 가야 했다. 이후 A씨의 병세는 날로 심해졌다.

긴급 의료비 지원 신청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형 집행정지가 종료돼 다시 교도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는 다시 응급실로 실려 갔다.

A씨를 지원하고 있는 김재룡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척수장애인에게 욕창은 치명적이다. 당사자의 요구도 무시해가면서, 욕창이 이렇게 거대해지기까지 그저 '괜찮아진다'라며 방치한 교도소 측에 굉장한 분노한다"고 말했다.

형집행법 제54조에서는 교정시설의 장은 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행집행법 시행규칙 45조에 따르면 교도소장은 수용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용자의 지급기준을 초과한 주·부식, 의류·침구, 그 밖의 생활용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밖에도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은 수용자의 장애특성에 맞는 재활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 재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의료진과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백지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신체는 당사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손상에 관한 당사자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백 간사는 "교도소 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지만 '재소 장애인은 범죄자'라는 인식과 수용시설의 폐쇄성 때문에 실태조사와 개선 요구 반영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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