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문혜정)은 1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소속 회원 33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에서 정부는 피고들에게 각 100만원, 총 3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4월 20일, 전장연은 미리 구매한 버스표를 가지고 버스에 승차하기 위해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폴리스라인에 막혀 경찰과 대치하게 됐고, 경찰은 전장연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했다.
법원은 “경찰은 확성기를 이용해 자진해산 요청이나 처벌 위험은 경고했음에도 분사기 사용에 관해선 미리 경고하지 않고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전장연 회원들의 행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된 경우가 아니어서 경찰의 분사기 사용은 목적의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고, 경찰의 분사기 사용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절차대로 사용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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