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여성공감 등 장애인단체들은 13일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재난안전대책 마련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복지부가 장애인에 대한 감염병 관리대책을 만들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거부하자 장애인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강하게 규탄한 것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이 소송이 “메르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당시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메르스 대응지침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한 상황에 대하여 국가에 그 책임을 묻고자 제기”한 것이었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다양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장애인은 언제든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기에 빠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광장’의 대리로 진행된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이들은 실제 정부에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있어서 장애를 고려한 지침이나 매뉴얼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재판부 또한 원고가 요구하는 것이 책임 있는 감염병 관리체계의 확립과 재발방지임을 확인하고, 장애를 고려한 감염병 기본계획 및 표준 매뉴얼 제작을 피고인 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복지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질병관리본부의 대응은 적절했고, 당시 대응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필요하다며, 법원이 제시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정안 논의에 불성실하게 임했다고 전했다. 결국 복지부는 올해 2월 조정 의사가 없음을 소송대리인을 통해 밝히고,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안마저 거부했다.

법원이 내놓은 강제조정안은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9월 내놓은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에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의 특수성을 고려해 △감염관리 인프라 개선 △감염취약계층 대책에 있어 인센티브 확대 및 인식개선 캠페인 △감염병 표준매뉴얼에 감염취약계층 관련 사항 구체적 명시 등을 반영하라는 것이었다.

장은희 장애여성공감 활동지원팀장은 “메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취한 '격리'란, 중증장애인에게는 당장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이동하는 등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활동의 중단을 의미”한다며 “감염병은 비장애인에게도 위협적인 재난이지만 일상을 타인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장애인에게는 불안이 아닌 죽음을 상상할 수밖에 없는 공포로 다가왔다”고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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