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160억원 요양급여 빼돌린 부부 검거
불법 의료생협 인수해 요양병원 운영

몇 달 전 유명 의료재단 이사장이 요양급여를 2500억여 원이나 타먹다가 적발됐다. 이번엔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 160억원을 7년간 빼돌린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린 것이다.
부산 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씨를 구속하고 이사장인 아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10월 조합원 명의를 도용하고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설립된 의료생협을 60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B씨를 의료생협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 부부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해당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억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인이 병원을 운영하지 않는 일명 ‘사무장 병원’을 만들어 수익을 챙긴 사례”라며 “개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설립·운영자료와 계좌 등을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조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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