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길 기자
사진=김동길 기자

한국지엠은 불법파견으로 2018년 1월 10일 대검찰청에 고소·고발됐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중이라는 말뿐 어떠한 답변도 없는 상태다.

9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두대선 지부장은 "1년이 지나도록 기소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을 눈감아주고 나아가 불법을 공모하는 일"이라며 "고소장을 접수한 뒤로 2018년 초 군산, 부평, 창원 공장 5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2018년 하반기 부평 2공장은 주·야 2교대근무에서 주간 1교대 근무로 축소되면서 연말까지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10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며 "인천KD 공장의 폐쇄와 외주화를 통해 70여 명의 비정규직이 해고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검찰의 시간 끌기로 노동자들을 모두 죽이려하는 것이라고 금속노조와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지회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 김우현 검사장은 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신중히 법리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신중의 정도가 너무 지나쳐 1년이 넘게 조사 중이다. 그로 인해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는 "검찰에게 이 사건은 귀찮은 업무로 여겨질지 모르지만 노동자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 있다"며 "관리 감독해야 하는 노동부는 속수무책이며, 범법자를 단죄해야 할 검찰은 수수방관 시간만 끌고 있다. 이제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10일 오전 11시 인천지방 검찰청 앞에서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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