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단 급한 불은 껐다. 故김용균씨가 작업했던 9, 10호기에 대해 노동부 보령지청이 작업불허 승인을 내렸다.
이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을 비롯한 충남지역 노동자들이 서부발전의 작업재개 요청을 승인하려던 노동부 보령지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를 저지한 결과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부발전은 그간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가 우려된다며 작업재개를 요청해 왔다. 지난 12월 13일 노동청에 1차 작업재개 요청 공문을 보냈으며, 이후로도 14차례나 더 보냈다.
계속된 서부잘전의 작업재개 승인 요청에 보령지청은 작업중지 해제를 시도했다. 서부잘전의 민원대로 작업을 해제하기 위해선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보령지청은 심의위조차 열지 않았다. 원칙을 무시한채 작업중지 해제를 시도했던 것이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발전소 하청노동자들과 김용균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등은 작업중지 해제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요구를 밤을 새웠고, 결국 4일 오후, 보령지청은 전문가회의 의견을 수용해 서부발전에 작업 불허통보를 내렸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안재범 노동안전위원장은 절차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균씨의 어머니는 사고 직후 태안화력에 직접 들어갔던 경험을 나눴다. 그녀는 사람이 일하지 못할 곳에서 일해야 했던 아들을 떠올리며, “끝내지 말자. 이번에는 바로잡자”고 당부했다.
한편, 김용균씨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태안화력 1-8호기 작업중단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