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라돈침대’ 사태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및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발표한 대진침대 2차 방사능 조사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방사능오염 침대 개수와 방사선피폭선량만 보더라도 이 침대를 사용한 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원안위가 발표한 연간 기준치는 일반 성인 기준이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임산부, 노약자 등이 수년간 피폭된 경우의 피해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현재 특허청에서 특허를 내준 음이온 제품은 무려 18만개에 이른다”며 “음이온생활제품에 대한 전반적 실태조사와 안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음이온의 건강상 이로운 영향은 학술적으로 발표된 자료가 없으며, ‘음이온제품은 방사성물질이 함유돼있어 방사선이 방출되며 수년간 착용 시에는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며 “NRC는 모나자이트 등 희토류 광석을 사용해 만들어진 음이온 팔찌, 목걸이 제품들을 ‘음이온 기술 Negative ion technology’로 명명하며 이러한 제품에는 방사성핵종이 함유돼 있으며 제품 취득 시에는 폐기(Disposal)하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정부가 시민사회, 민간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민관합동대책기구를 구성해 피해자 건강피해 조사 및 생활제품 실태조사 등 전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라돈 침대 사태를 통해 확인된 것은 정부가 음이온 제품에 대한 건강상 영향이나 효과에 대한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방사성핵종 사용 제품을 건강기능성 제품으로 허가해준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나자이트와 같은 천연방사성핵종(70여 가지)을 생활제품에 사용하는 금지대책 등 시민안전을 우선에 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피해조사 및 시민 안전가이드라인 제시 등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