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도로공사 직원 맞아”
민주노총, 대법 판결 환영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대법원이 톨게이트 수납원 근로자 지위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승소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환호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을 환영하며 노동자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9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은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불법파견된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의 직접 사용자’라는 내용의 두 번 말할 필요 없는 당연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톨게이트 노동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닌 대법원판결로 비로소 불법 상태를 벗어날 수 잇게 된 셈”이라며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은 노동자에게 떠안겼던 끔찍한 고통에 대해 사죄하고 1500명 해고자 전원을 즉각 고용하라”고 주장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 채용 방식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차별적이고 불안정한 노동 조건 그대로인 자회사 전환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 방안이다”라며 “청와대는 자회사 전환 정책 중단과 직접 고용 원칙을 결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도로공사과 오늘 판결 효력을 재판 참가 노동자로만 축소할 발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려야 한다”며 “정부와 공사는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이 불공정한 불법상태에서 벗어나도록 상식적인 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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