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자 및 정책 질의 결과 발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출마 부적격 후보자들을 선정했다. 목록에는 보건의료 규제 장벽을 완화한 법안 발의자가 주로 포함됐다.
무상의료본부(이하 본부)는 “의료민영화·영리화에 앞장서 온 후보들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부적격자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본부가 규정한 규제완화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규제샌드박스3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약품 안전·지원법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이 있다. 본부는 이를 대표발의한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판단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미래통합당 김석기·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건장정보 도둑법”이라며 “이 법에 따라 개인의 건강, 질병, 생체, 유전 정보들이 상업적으로 활용, 남용, 오용될 여지가 커졌다”고 비판했다.
규제샌드박스3법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산업융합촉진법을 발의한 의원은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다.
본부는 해당 법이 국민 안전과 관계된 의료법 등 기존의 규제 법안을 무력화하는 효력을 발휘한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원하면 언제든 사전에 허용하고 문제가 생기면 사휴 구제하겠다는 것으로, 신제품의 테스트 목적으로 국민을 시험·검증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게 본부 설명이다.
첨단재생의료·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부적격자로 지목됐다. 본부는 “임상 ㄷ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코오롱 인보사 사태와 같은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법”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산업육성·혁신의료기기 지원법도 꼬집었다. 추상적인 기준으로 혁신의료기기를 지정해 ‘우선 심사’ 등 특혜를 부여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아직 계류 중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역시 명실상부한 영리병원 허용법이라며 상업화돼있는 병원들의 규제 고삐를 풀어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고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본부는 “겉으로는 보험가입자의 편의성을 앞세우지만 민간보험업계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법안”이라며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 일체의 전자적 전송이 가능해지고 우출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미래통합당 김재연, 심재철, 이노근, 윤한흥, 김동안, 윤재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곤 의원을 총선 부적격자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