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불법파견 항소심, 전체 소송 기간 5년 넘겨
“연기에 노동자만 죽어나가… 오는 5일 반드시 선고해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들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한국지엠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선고연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의 불법파견 법정 싸움이 일어난 지 5610일째다. 지난 2015년 1월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2018년 2월에서야 부평과 군산공장 1심 승소 판결이 났다.

한국지엠 부평, 창원, 군산공장 비정규직들은 “1심 판결 이후 2년 3개월을 지나고 있다”며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송 기간은 5년을 넘어섰고, 한국지엠이 소송으로 시간을 끄는 동안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해고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군산·부평·창원비정규직지회(이하 금속노조)는 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은 누구의 편인가. 더 이상 선고연기가 있어선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한국지엠은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복직을 외면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두 번의 대법원 판결에도 전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았다. 한편에선 재판 시간끌기를 했고, 다른 한편에선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공장 밖으로 쫓아냈다”고 말했다.

노동부에서 불법파견이므로 해고된 노동자를 포함해 직접고용하라고 명령했으나 한국지엠은 법대로 하자면서 거부하고 있다는 게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이들은 “기약 없이 길어지는 재판에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고자들만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결국 선고 연기는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태를 계속 용인하는 결정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부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대법원 결과도 외면하는 한국지엠에 대해 법원이 나서서 강제해도 모자랄 상황이다. 결과가 늦어질수록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져갈 것이다”라며 “이번에는 선고가 연기돼선 안 된다. 오는 5일 반드시 선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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