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전면적용하고 노조법 2조를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서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 촉구한다.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을 전면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고용안전망 강화 대책 중 하나로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를 발표했다. 올해 12월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과 더불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골프장 캐디·학습지교사·택배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산재 특례 적용으로는 특수고용노동자 대부분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민주노총의 설명이다. 전국민 대상 고용보험 확대라고 하지만 이는 포장에 불과할 뿐, 현실은 특수고용 일부에만 고용보험을 적용시키는 법안 추진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코로나19 이후 세상에서는 반드시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을 적용받아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라며 “지금 현실에선 혜택의 차별이 존재한다. 차별 없는 적용을 위해 고용보험 전면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보다 후퇴한 법안으로 21대국회 법안통과를 추진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특례가 아닌 노동기본권 보장이 전제가 되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전면적용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동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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