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주택 아닌 담보물로 상호금융 대출…송재호 의원, 비주택물 대출 시 서류 제출·유효성 확인하는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은 금융 업계까지 그 파장을 미쳤습니다.
LH 직원들이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호금융은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인 신협법을 기초로 합니다.
상호금융 조합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조합원에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LH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와 묘목심기 등의 꼼수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호금융이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이 돼 버린 것입니다.
대출 심사 사각지대의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은 제 2의 LH사태를 차단하고자 ‘신용협동조합법’과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신협법상에 비조합원이 비주택물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과 더불어 유효성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상호금융뿐 아니라 은행을 통한 꼼수 대출 이용 가능성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송 의원은 “LH사태로 비주택담보 대출 규정이 강회되고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농어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자격이 되는지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투기를 위한 대출 꼼수를 차단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