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공기관 직원 파면 시 사기업과 동일 처우 …김상훈 의원 “공적 업무 수행하는 공공기관 비위 행위 시 제재 가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LH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전경. 사진=LH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직원의 투기 의혹 사건 이후 도덕적 해이가 깔린 조직 내 그릇된 행동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사건은 ‘토지 경매 1타 강사’입니다.

A씨는 LH 직원 신분을 유지한 채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에 겸직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A씨는 파면됐지만 퇴직금은 모두 수령했습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공공기관 직원은 파면 시에도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 같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제한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김상훈 의원이 확인한 LH 자료에 따르면 A씨는 퇴직금 3150만8000원 중 3023만6000원을 수령했습니다.

직위해제 기간에 기본급이 감액되면서 퇴직금 실수령 금액이 소폭 줄었습니다.

파면으로 인한 특별한 제재는 없었습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가 파면된 한국도로공사 전 직원 B씨도 퇴직금을 대부분 수령했습니다.

B씨 역시 직위해제 기간에 기본급이 감액되면서 줄어든 154만3000원을 제외하고 7115만7000원을 모두 받아 갔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은 파면 시 재직기간에 따라 최대 50%까지 퇴직금을 감액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도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중대한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제한해야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