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사업장 변경 사유에 모든 위법 사항 포함

지난 7월 경기 화성에 위치한 플라스틱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노동자 A씨가 작업 도중 사고로 숨졌습니다.
18시간 연속 근무 중 유압 압축기에 상체가 말려들어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 작업을 감독할 인원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며 논란은 불거졌고, 연속근로 또한 근무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노동인구의 감소로 외국인 노동자는 여러 산업군에서 필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 맞는 양질의 노동 환경과 처우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병철 의원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에 관한 규정에서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사용자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위반’으로 개정했습니다.
모든 위반 사항을 포괄적으로 담아 외국인노동자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현장까지 충분히 고려해 사업장 변경의 사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은 보호장구 미지급과 건설기계 무면허 운전 강요 등 생명과 연관 지을 수 있는 각종 위반 사항 및 불법 행위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에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소 의원은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늘리려면 처우와 인권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우리나라 산업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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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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