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 비율 약 7%…안전 위해 관리 강화해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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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사망을 포함한 총 재해자 수는 내국인 30만8454명, 외국인 2만2844명이다.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은 약 7%로 100명 중 7명 꼴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국인노동자 중 정부가 알선해 외국인력을 수급하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E-9)의 산재 현황은 지난해 사망자 13명, 재해자 1533명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로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입국자 수가 줄어든 지난해 전까지는 매년 20명이 넘는 외국인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고 언어와 정보 접근의 제약까지 안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 안전을 위해서는 더욱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은 외국인 고용 허가 절차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윤미향(비례대표) 의원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외국인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장에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취약한 노동환경 속에 있는 이주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일 년 전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생활하다 한파 속에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지만 변화의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며 “앞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보건 측면에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더 강화된 안전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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