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파견 인원 총 52명 전체 46.8% 차지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이 전체 근무 인원 중 절반을 차지하며 ‘반쪽짜리 공수처’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송기헌 의원 공수처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달 기준 공수처는 정원 85명(검사 25명/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 중 59명을 채용한 상태다.
반면 외부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아 근무 중인 인원은 총 52명으로 전체 근무인원인 111명 대비 46.8%를 차지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기관은 경찰청이다.
경찰은 총 61명의 파견인력 중 38명(62.3%)을 파견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대검찰청(13명, 21.3%)과 경기도 및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7명, 21.3%)가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파견인력을 살펴보면 경찰 비중이 더욱 높아져 52명 중 34명(65.4%)를 차지했다.
해양경찰청까지 포함하면 경찰 인력은 총 37명으로 71.2%에 달한다.
이런 현상은 공수처법이 검찰 인력에 대한 정원 제한만 두고 다른 기관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으면서 빚어졌다.
출범 이후 공수처의 수사사건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한 수사인력은 많아졌지만, 검찰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전체 파견인력 정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공수처 비대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현행 공수처법은 외부로부터 파견받을 수 있는 인원 규모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공수처가 조직의 규모를 우회적으로 비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도 특정기관을 통해 공수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송 의원은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가 외부인력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루 빨리 추가채용이나 정원 증원을 통해 공수처 자체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수처법상 파견받을 수 있는 규모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제도를 빠르게 정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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