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서울 시내 493개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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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 10m 이내 ▲도로 위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설치 장소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돼 있어 해당 구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이다.

단속이 느슨해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25일 국회 행정 안전위 소속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서울 시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주차구역은 총 493개이다.

그중 가장 많은 위반사항은 소화 시설 5m 내에 설치된 것으로 351곳에 달한다.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 구획은 133곳 ▲도로 설치된 안전지대 사방 10m 이내 있는 것은 9곳이다.

위법 구역 관련 민원은 ▲2019년 314건 ▲2020년 323건 ▲2021년 332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인다.

동대문구의 경우 신설 절차에 ‘경찰서 및 소방서 협의’가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소화 시설 5m 이내 설치 금지 지군을 위반한 주차구역이 222건으로 서울 시내 최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이 되는 도로교통법은 경찰청 소관이다.

그러나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설치 및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어 경찰청에서 따로 단속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박 의원은 “주차난은 서울시 주요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해당 문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대안을 서울자치경찰위원회 주요시책으로 설정, 서울시 지자체·경찰청·자치경찰위원회가 협조해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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