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응당한 처벌 위해 신중 기해야”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국가인권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면 중대한 인권 침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운영위 소속 어기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인권위가 조사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총 37건이다.
이 가운데 수사 중인 2건을 제외하고 기소나 처벌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건이 12건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부만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1건, 기소나 처벌이 이뤄진 사건이 12건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불기소 사유는 증거불충분이나 죄가 없음으로 나타났으며, 사건 중 검찰고발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자 항고했으나 기각된 사건도 있다.
어 의원은 “인권위에서 검찰에 고발을 했음에도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인권 침해에 대한 응당한 처벌을 위해 철저하고 신중한 고발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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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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