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 해임 5명·학생은 전학 4명에 그쳐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교육부는 故최숙현 사건 이후 전국 학생 선수 5만5425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310명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지만 처벌 수위가 미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육계 폭력 행태는 수년간 지속돼 오고 있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20일 국회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교육부의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처분 결과’ 자료에 따르면 학생 선수 폭력 실제 가해자(지도자·학생)와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피해 전수조사에서 폭력 피해 응답 수는 680명으로 860건의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답했다.
폭력 피해 세부사항은 ▲신체폭력 412건(47.9%) ▲언어폭력 367건(42.7%) ▲성폭력 26건(3.0%) ▲기타 폭력 55건(6.4%)인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가해자는 총 519명으로 ▲학생선수 338명(65.1%) ▲체육지도자 155명(29.9%) ▲교사 7명(1.3%) ▲기타 19명(3.7%)이다.
교육부는 77명의 체육지도자와 233명의 학생선수 등 총 310명의 조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밖 16명을 제외한 학교 안 체육지도자 61명 중 ‘해임’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5명(8.2%)에 불과했다.
33명(54.1%)은 주의·경고·견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38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조치는 ▲1호(피해학생 서면사과) 20명 ▲2호(피해학생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1명 ▲3호(학교에서의 봉사) 4명 ▲5호(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5명 ▲8호(전학) 4명 ▲조치없음 25명 ▲학교장 종결이 179명이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한 세부자료 확인 결과 교육부 결과 대비 5명의 가해 학생선수 오차가 있었다.
강 의원은 “피해학생과 가해자에 대한 공간 분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인권센터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강화·스포츠 문화와 구조의 변화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주요기사
- 복지부·지자체 장애인 시설 학대 발생에도 ‘나몰라라’
- 학대·성범죄 저질러도 B등급 받는 장애인 시설
- 장애인 심사위원 없는 장애인 위한 인증 제도
- 개정안에도 영화관 장애인석 맨 앞줄 배치 ‘여전’
- 열악한 시각장애인 보행 환경
- 이동걸 산업은행장, 언론인 상대로 손배소… 이용우 “부적절”
- 속옷 단속에 외투 착용 불가까지 “교육 현장에 군부 잔재 여전히 남아”
- 인권위 검찰고발 사건 34% 처벌 없어
- ‘학폭’ 가해자, 졸업 후 최대 10년 기록 남는다
-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해야”
- 학폭에 우는 다문화학생…보호 방안 마련 시급
- 학폭 근절 나선다…가해자 특별교육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