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진흥·거래질서 확립·이용자 보호 3중 장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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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지난 9월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국내법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에 국한돼 있다.

가상자산을 새로운 융합형 신산업으로 인정하고 기본 토대를 마련해주는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의원이 전날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으며,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과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로 하여금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이외에도 민관· 산학연이 참여하는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운영하며, 가상자산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는 등 기존 발의안들과 비교해 가상자산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이용자 보호 대책 간의 균형을 모색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첫째, 가상자산 관련 기술을 발전시키고 가상자산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둘째, 가상자산산업의 발전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마스터플랜 성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처간 의견 조정 및 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두되,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해 과기정통부 소관으로 추진될 블록체인 기술 발전 관련 부분까지도 함께 아우를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현재는 금지돼 있지만 향후 ICO(Initial Coin Offering)·IEO(Initial Exchange Offering)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넷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 배정 및 이용자 보호와 산업진흥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도 설치토록 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서는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정안에는 윤창현 의원을 비롯해 강민국·권은희·김희곤·성일종·양금희·윤재옥·윤한홍·조명희·최형두·추경호 의원 등 11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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