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고려 않은 부정확한 정부 집계…‘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 발의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 따라 관련 설비들의 수입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행 상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어 한국을 제조국으로 표시하는 데 아무런 제재가 없는 실정이다.
태양전지를 수입해 국내에서 단순 조립 후 만들어진 모듈이 국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외무역법과의 괴리를 해소하고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동을 방지하고자 국회가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무경 의원이 2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법’을 대표발의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모듈 보급량은 총 3967MW다.
이중 국산 셀을 사용해 만든 태양광 모듈은 877MW로 실제 국산은 약 22%에 불과하다.
산업부가 발표한 2019년 기준 태양광 모듈의 국산 점유율은 78.4%과는 큰 차이가 있다.
정부는 태양광 셀을 수입해 국내에서 모듈로 만든 제품을 모두 국산으로 집계했으나 이 방식은 대외무역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정확한 방법이다.
현행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2항2호에 의하면, 태양광 셀을 수입해서 태양광 모듈을 만들 경우 국내투입원가 비율이 85% 이상돼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셀은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 모듈 원가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산 셀을 사용해서 모듈을 만들어야만 국산 모듈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는 태양광 모듈 원산지 표시 의무가 없다.
이를 개선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그 설비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한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통계 조작으로 현장에서의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확한 통계자료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