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 필요성 강조

[클레임정치=심은아 기자] 법무부 방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또 부모가 미등록 외국인인 경우에는 범칙금 납부를 해야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극히 제한적이다.
형제‧자매간에도 체류기간이나 국내 출생여부에 따라 자격여부가 달라져 나이 어린 동생만 추방될 위기에 놓이는 등 언론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9일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이주배경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실에 맞는 포용적 외국인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지난 4월 있었던 법무부의 장기체류아동 한시적 조건부 체류자격 부여 발표와 관련해 과거보다 진일보했으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므로 시민·인권단체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정책은 단순한 인권정책을 넘어서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소 의원은 “외국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체류현황을 살펴볼 기초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실태조사를 위한 예산 증액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외국인 정책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시민‧인권단체와 교류를 통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의원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간담회 등으로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외국인 아동‧청소년 체류자격 문제에 대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에 적극 동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