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울 반포동 아파트 전경. 뉴스클레임DB
서울 반포동 아파트 전경. 뉴스클레임DB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탁받은 위탁관리사업자가 세입자에게는 전세 계약을 맺는 이중계약 방식으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여 구속됐으나,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병훈 의원이 전날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계약서를 임대사업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계약이 임대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계약임을 확인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관리업체가 각각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임대인의 계약 확인 의무 규정이 미비해 이중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관리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과 관리업체 간의 계약성립 확인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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