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 한도 상향·세액공제 최대 5년간 이월하는 개정안 발의

2020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세 가구는 약 479만 가구다.
이 가운데 월세 공제를 받은 사람은 전체 월세 가구의 약 11%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40% 중반에 가까워지고 있어 정부도 한시적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년도별 월세 세액공제 현황을 살펴보면 그 대상은 매년 15~35%씩 늘어나는데 반해 1인당 공제세액은 큰 변화가 없다.
2020년에는 전년 대비 4만원 이상 줄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롭고, 늘어나는 월세 부담에 비해 급여 인상 속도가 더뎌 월세 납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지 못 했기 때문이다.
소득 없이 월세로 거주하며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층은 월세 세액공제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현행 월세액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나 오피스텔·고시원 등을 임차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주어진다.
개정안은 세액공제 혜택 기준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등의 세입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또 소득에 따른 공제율을 각 5%p 올리고 공제한도도 연간 100만원 늘려 8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최대 5년간 월세를 이월공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생·취준생·사회초년생 등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청년층과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를 구체화한 법안이 나온 것이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삶을 좀더 편안하게 만들고자 하는 이재명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경만, 김수흥, 김승원, 김정호, 김진표, 박성준, 박홍근, 양경숙, 윤후덕, 이개호, 이원욱, 전재수, 정성호, 정일영, 한병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