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등 특단의 조치 필요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 상품 가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임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고 구상권을 통해 임대인에게 청구하고 있다.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2021년 기준 5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회수금 또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5일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대덕구)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대위변제 금액이 5034억원으로 늘었다.
2019년 2837억원에서 2020년 4415억원, 지난해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누적 미회수금액은 6631억원에 달하며, 이중 중 4309억원(작년 11월 기준)이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로부터 발생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건수는 2020년 약 17만9000건에서 2021년 23만2000건으로 늘었다.
보증금액은 2020년 약 37조2000억원에서 2021년 51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7조원의 급속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금융 보증기관의 관리 문제와 세입자의 권리보호 문제가 있는데 최근 보증범위 확대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악성 임대인 차단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임차인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피해 예방 대책마련, 실제 HUG가 예방가능함에도 하지 못 하는 허점이 있으면 규정을 강화하고 악성채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