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사용전지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난해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이 100만대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사용후전지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0년 기준 275개 ▲2025년 기준 3만1700개 ▲2030년 기준 10만7500개의 사용후전지 발생을 예측했다.
사용후전지 규모는 앞으로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 방안 중 하나로 전기자동차를 2025년 113만대, 2030년 300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설정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용후전지를 재사용(이하 '재사용전지')하는 신산업이 출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에는 재사용전지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이장섭(더불어민주당·청주시서원구)의원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후전지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재사용전지 정의 ▲제조업자 안전성검사의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표시 ▲안전성 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사후관리 ▲책임보험 ▲사용후 전지 정보 공유·활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안전성 검증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용후전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국내 재사용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후전지는 다른 폐기물처럼 매립이나 소각이 불가능하다”며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라도 사용후전지의 재사용과 재활용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