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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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5.9명의 환자가 장기기증을 받지 못해 사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뇌사 환자는 연간 약 7000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이 중 장기기증자는 6%인 약 450명에 불과하다. 스페인(38%) 등 유럽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치다. 

현행법은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장제비⋅진료비를 지급하게 돼있고, 기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추모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우 절차가 없고 추모사업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기기증협회가 조사한 결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69.4%에 달한다. 

장기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사업 확대가 조속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군산)이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장기기증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장기기증자 추모공원 조성과 추모기념관을 설립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가족에게 교육 급여와 취업 보호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신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에게 생명을 나누는 고결한 결정으로 숭고한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가능하도록 지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생명나눔 문화가 보편화 되어 많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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