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에 한정된 의무 접종…남·녀 아동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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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켰다. 

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한정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세 남녀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을 때 관련 암 환자 수가 남녀 모두에게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결과도 밝혀진 바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서 감염되고,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매개 질환”이라며 “해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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