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에 한정된 의무 접종…남·녀 아동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2018년 3월 법률 개정을 통해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자궁경부암의 주요 원인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시켰다.
이에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련 고시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의 접종대상을 여아에 한정하고 있어 지적이 제기된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가 성적 접촉을 통해 남녀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것임을 감안할 때 대상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2세 남녀 모두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했을 때 관련 암 환자 수가 남녀 모두에게서 3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연구결과도 밝혀진 바 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남녀 어린이 모두에 대하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매년 해당 연도에 12세이거나 12세에 이르게 되는 어린이 모두에 대해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접종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남녀 모두에서 감염되고, 성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성매개 질환”이라며 “해외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중요하게 대응하고 있는 만큼, 예방접종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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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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